교통사고 합의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셔서 허리 골절로 입원에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셔서 허리 골절로 입원에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심정지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버스기사와 개인합의도중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라서 연금이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유족연금이 안나온다해서버스회사와 합의도중 금액문제로 공제까지 가게되엇는데 공제에서 사망골절 위로금이 40만원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터미니없는 합의를 끝내야할까요[삭제됨]접수 안한게 잘못이기는 하나 너무 억울해서 미치겟어요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갑자기 가시는바람에 어머님의 생계걱정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세요. 버스회사와의 합의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삭제됨] 접수가 늦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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