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취업비자를 받으면 전재산 환전해서 갈수있나요?

외국에 취업비자를 받으면 전재산 환전해서 갈수있나요?

1.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반출시 한국세관에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안 뭅니다

2. 일본 반입에 액수 등 제한은 없으나 100만엔 이상 반입시 일본 세관신고 하셔야 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입증하고 그 내역과 향후 용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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