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질문 제가 최근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3일 하고 하루는 휴무라 쉬었는데
제가 최근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3일 하고 하루는 휴무라 쉬었는데 오늘이 월급날이라 월급 수령을 했는데 근무한 날 돈만 나오고 휴무날 돈은 계산이 안 돼서 왔는대요제가 지급을 안 받는 게 맞는건가요?휴무일에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무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만 받고, 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